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2148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75,597원 및 그 중 181,853,041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1. 3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175,597원 및 그 중 181,853,041원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2016. 1. 30.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