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노3230
상습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원심: 징역 6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그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도울 것을 약속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청각 장애가 있는 점(5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