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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배상 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 (2018 초기 81) 을 각하하였다.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사기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체불 금품의 규모 역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의 ‘ 근로 기준법’ 은 ‘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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