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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6 2020고정1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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