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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01 2015고정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01:35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17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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