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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를 법인설립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구0108 | 법인 | 1997-03-26
[사건번호]

국심1997구0108 (1997.03.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인 ‘창업일’을 개업일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로 하여 감면율을 적용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따른결정]

국심2001전14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에서 89.7.10 설립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89.8.1 개업하였으며, 개업당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를 개업일인 89.8.1부터 기산하여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를 법인설립등기일인 89.7.10일로 보고 감면기간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감면 적용을 일부 배제하여 96.7.3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 215,27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사 업 년 도

신고감면율

결정감면율

89.7.10~89.7.31

1사업년도로

보아 100%

100%

89.8.1~90.7.31

100%

90.8.1~91.7.31

100%

100%

91.8.1~92.7.31

100%

100%

92.8.1~92.12.31

100%

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27 심사청구를 거쳐 96.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89.7.10 설립등기하여 창업만 하였고, 개업일이전사업년도(89.7.10~89.7.31)는 준비단계로서 수익의 발생도 전혀 없는 기간인데 이를 감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창업중소기업의 조세지원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의 적용을 개업일인 89.8.1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창업일 즉, 법인설립등기일은 89.7.10일임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사업년도는 매년 8월 1일부터 익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청구법인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89.7.10~89.7.31기간동안 사업실적이 없고 89.8.1 실질적인 개업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창업일이 속하는 89.7.10~89.7.31기간을 1개의 과세년도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의 기산시기를 법인설립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5조 제1항에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창업일이라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9.7.10 설립등기함으로써 설립하였으며 설립당시 사업년도는 매년 8월1일부터 익년 7월31일까지로 정하였고, 사업준비기간을 거쳐 89.8.1 개업하였으며,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적용대상임이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자등록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조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시기를 개업일인 89.8.1부터 기산하여 감면함으로써 아래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92.8.1~92.12.31 사업년도분까지 그 감면율을 100%로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사업년도의 감면율을 50%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사 업 년 도

신고감면율

결정감면율

89.7.10~89.7.31

1사업년도로

보아 100%

100%

89.8.1~90.7.31

100%

90.8.1~91.7.31

100%

100%

91.8.1~92.7.31

100%

100%

92.8.1~92.12.31

100%

50%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적용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에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감면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에서 창업일이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내용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설립등기일인 89.7.10을 창업일로 보아 89.7.10~89.7.31 사업년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하여 92.8.1~92.12.31 사업년도에 대한 감면율은 50%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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