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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중 일부분이 가공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667 | 소득 | 2004-09-22
[사건번호]

국심2004서1667 (2004.09.2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경비 중 일부분이 가공경비로 확인된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국심1994서2676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화섬직물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2002과세연도에 자료상인OOOO(주)로부터공급가액이72,000,20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동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1.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13,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2과세연도에 OOOO 양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화섬직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OOOO(주) 최OO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위장매입금액인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위장매입금액인 쟁점매입금액을 2002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매출액 대비 필요경비의 비율이 당초 87%에서 65%로낮아지게 되어 직물 도소매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불합리게 높은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이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세청장이 업종에 따라 소득금액이 발생된다고 인정하는 표준소득률을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 수기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을 뿐, 실제 거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어렵다.

(2)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결정함이 원칙이고, 청구인은 장부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단순히 필요경비중 일부분이 가공경비로 확인되었다고 하여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실제로는 OOOO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OOOO(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아 해당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3조【필요경비불산입】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2. (생략)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소득세시행령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2002과세연도에 자료상인 OOOO(주)로부터공급가액 72,000,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신고시해당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OOOO 원OO가 2003.5.29.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보면, 원OO는 2002.10.18.~2002.12.20. 기간 청구인과 72,000,500원 상당의 재화를 거래하면서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았고,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자료상인 (주)OOOO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확인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증빙서류로 제출되었다.

(다) OOOO 양OO가 2004.1.20. 작성하여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양OO는 2002.10.4.~2002.12.20. 기간 17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72,002,20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결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O 원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시에는 OOOO 양OO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실제 양OO로부터 화섬직물 등을 공급받았는지 불분명하다고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OOOO 양OO로부터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원단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온라인입금증, 계좌이체한 예금통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 상당액을 위장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O) OOOO OOO OOOOO OOOOOOOOOOO OO OOOOO OO O OOOOO OO OO OOO

(OO O OO)

O OOOOO OOOO OOOOO O OOOOOOOOOOOO O OOO OOOOO

(나) 청구인은 화섬직물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의 특성상 매출이 발생할 때에는 항상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소요됨에도 쟁점매입금액을 부인한 이 건의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2002과세연도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종합소득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법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상품을 구입한 실지 거래처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면 해당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2002과세연도 소득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단지 실지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것보다과다하다고 하여 추계조사결정할 수는 없는 것(OO O O OO OOOOOOO, OOOOOOOO,O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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