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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정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1: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3층 식당 앞에서 그곳에 줄을 서 있던 피해자 D(80세)이 피고인을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항의하자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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