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2975 (1999.03.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개산공제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필요경비 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 39.7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0.5.31 취득하여 1997.9.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신고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아파트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11.30을 취득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8.6.30 청구인에게 97귀속분 양도소득세 8,06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29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동 심사청구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세액 : 6,592,290원)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지식이 없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은 진실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더라도 실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가 없었던 이 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첫째, 주위적 청구로서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둘째, 예비적청구로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더라도 실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취득가액』을 규정하며 가목에서『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및 동호 나목 단서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96.12.30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6항에서『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말한다. 제96조 제1호 단서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 법 제94조 제1호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10/100
2.~3.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택을 양도하고 세액결정일 전까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아니한데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이 1997.9.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이 건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진실한 가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997.9.2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처분청에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인정방법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베란다 샷시(1백만원), 1996.1월 동파로 보일러 및 배관 교체에 따른 개량비용(3,995,000원), 건물 및 토지 등록비용(994,340원), 양도시 소개 수수료(256,000원) 등, 합계 6,245,340원의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6.12.30 개정한 위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시가표준액×10/10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보면 위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필요경비 6,245,34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