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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6가단834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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