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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8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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