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0346 (1997.06.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초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분가 등으로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1996.11.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89,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OO가 OOOOOO 소재 대지 90.2㎡ 및 지상건물 285.63㎡중 13분지 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5.4.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996.11.16 양도소득세 6,089,670원을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7.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망부 OO으로부터 청구인 등 6인에게 상속된 재산으로서 5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양도시까지 청구인가족 10인이 3년이상 거주해온 1세대1주택임에도 쟁점부동산중 2층 주택을 임대하였다 하여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인은 당초 2층에서도 청구인 가족이 주거하다가 생활여건의 변동으로 1990.10.17부터 2층을 주택으로 임대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예규 해석(재일46014-265, 1995.2.6)에 따라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오다가 청구인의 경우만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겸용주택으로서 2층 주택부분은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여 왔고 쟁점부동산중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을 포함하여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보다 크므로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면적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먼저, 서청주세무서장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실지 사용용도를 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4층 건물로서 1층 79.01㎡는 상가로 임대하고 있고 3층 79.01㎡와 4층 28.1㎡는 양도인들이 거주한 주택이었고 2층은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사실과 위와 같이 조사된 건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2층의 주택임대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구 소득세법규정상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로 구분이 되어 있을 뿐 주택을 임대에 공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그동안의 국세행정의 집행 사례나 대법원 판례등에 의하여 판단해 보면 거주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를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대규모 건물의 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대법원 88누1004, 1989.2.28에서는 7층 건물중 2~6층을 주택으로 임대)나 순수임대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경우(재경원 재산46014-632, 1995.2.17)등에는 이를 주택과 구별되는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건의 경우를 보면 쟁점부동산이 4층 건물로 나타나고 있으나 건물의 전체규모가 285.63㎡로서 비교적 소규모의 건물이며 쟁점부동산중 2,3,4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고 이 중 3,4층에 양도자가 거주하면서 2층을 주택으로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나 2층 주택부분도 당초 청구인들의 가족이 거주하다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등 생활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1990년부터 임대에 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층 주택부분을 순수한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1996.1.1 이후 시행되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겸용주택에 대한 주택의 구분을 종전과 같이 사용목적별(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용도별(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구분하고 있어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실지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이면 임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2층 주택면적은 그 규모(79.01㎡)라든가 임대하게 된 배경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쟁점부동산중 주택의 면적(186.12㎡)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1층 점포 79.01㎡)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