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2601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2017. 11.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2017. 11. 16.부터 위...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