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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55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800,000원 및 2020.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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