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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07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에도 원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더욱이 검사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가 원상회복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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