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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1 2015고단33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07:48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5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및 치마 속 신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 2015. 9. 1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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