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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4 2012노49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2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2. 11. 1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동거가족인 어머니 F이 이를 수령하였다)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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