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841 (1991.10.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위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위에 건축물이 없었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남OO세무서장이 91.4.1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
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7,578,590원 및 동 방위세 3,540,980
원의 부과처분은 OO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2㎡중 지상건물 32.39㎡에 부수되는 토지중 161.95
㎡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OO시 달서구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OO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7.29 취득하여 89.10.11 양도하고 같은해 11.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상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위에 건축물이 없었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9,788,860원을 배제한 후 91.4.15 양도소득세 17,578,590원 및 동 방위세 3,540,980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위에 목조건물1동이 있었고 그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었을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인 89.11.13 청구인의 멸실신고에 의해 89.10.11 멸실되었으며 그 건물에는 2개의 점포가 있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유리점 및 지업사로 임차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위에 건축물이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건물이 있었고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그 건물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건물의 임대를 입증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나 부동산임대소득 과세내역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주식회사 OO은행이 그 건물을 쟁점토지와 함께 매수하여 철거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위에 건물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위에 건축물이 없었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기보유한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경우 그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100(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 또는 30/100(10년이상인 경우)을 공제하되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경위 및 청구주장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후 납부세액을 계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었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위에 목조건물 1동이 있었으며, 그 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7.7.29 취득한 OO시 달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5㎡와 77.6.3 취득한 OOOOO 소재 대지 17㎡ 및 77.2.5 취득한 OOOOO 소재 대지 50㎡가 85.5.17합필(지번은 OOOOOO로 합필)되어 1필지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OO직할시 달서구청장이 91.5.25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위 OO동 OOOOO에 목조스래트주택 1동(9.8평)이 1925년 준공(가옥번호 OOO)되어 89.11.13 멸실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83.11월부터 89.8월까지 위 건물에 부과된 수도요금이 납부된 사실과 89.12.18 위 건물이 폐전조치(수도물 공급중단)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수도사용료 조정원부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더욱이 매수인인 주식회사 OO은행이 주식회사 OO(대표이사 OOO)과 체결한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비용에 OO시 달서구 OO동 OOOOO외 3필지(OOOOO, OOOOOO, OOOOO)의 건축물철거공사비(자재비 1,892,750원 및 인건비 14,257,950원)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당시 그 위에 건축물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위에 건축물이 없었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