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평가시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153 | 상증 | 2002-02-05
문서번호

서일46014-10153 (2002.02.05)

세목

상증

요 지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할 사업연도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1. 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함으로써 증여세를 과세할 때,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할 사업연도의 의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2호 :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 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항에서 “사용기준금액” 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⑥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 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등】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2호 : 생략

2의2.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2000. 12. 29 신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금액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 ──────────────────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① 영 제40조 제1항 제2호의 2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001. 4. 3 개정)

1.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현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8. 3. 20 개정)

2호 이하 : 생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