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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부0559 | 상증 | 2000-07-20
[사건번호]

국심2000부0559 (2000.07.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갑의 부는 갑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으며 그 후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부(父) OOO에 대한 사전상속여부 세무조사시 위 OOO이 1994.6.29 청구외 (주)OO은행 예금통장에서 현금 444,247,97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에 증여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1999.3.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증여세 209,11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10 이의신청 및 1999.9.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사업부도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 OOO이 1994.6.29 그의 소유인 (주)OOOO은행의 OO동지점 예금통장(계O번호 : OOOOOOOOOOOOO)에서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사업형편상 자금난으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4.6.29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확인서(1998.11.16)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부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하였으며 그 후 되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가 자필서명한 진술서(1998.11.16)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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