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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외 수출자가 제3국에 수출한 가격 보다 저가 수입한 것은 비정상적인 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할인금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283 | 관세 | 2014-03-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관0283 (2014. 3. 2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장기독점공금계약 등 거래요인에 따라 협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관0133

[주 문]

OOO세관장이 2013.6.14. 및 2013.6.2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하 ‘판매자’ 또는 ‘OOO’라고 한다)로부터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2008.6.18.) 외 188건으로 수입하면서 공급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매자가 발행하는 송장(invoice)에 기재된 가격대로 수입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은 후 실수요자로서 최종 구매자인 ㈜OOO(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 공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5.6.부터 2013.5.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특수관계자 간에 특별 할인된 가격 등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을 부인하고 할인된 가격 상당 금액을 신고가격에 가산한 후, 2013.6.14. 및 2013.6.2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율 자체가 ‘무세’ 이므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낮게 책정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하여 거래하고 수입신고할 이유가 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협상은 2005.11.경부터 독립당사자인 (주)

OOO와 OOO간 진행되었던 바,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은 정작 판매자OOO와 구매자OOO가 설립되기도 전에 독립당사자간 이루어진 것으로서 판매자/구매자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 하더라도 관세법에서 정한 후순위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이 할인율을 가산하는 임의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은 판매자가 과거 OOO 소재 제3자에게 수출하였던 OOO 공급가격이 ‘OOO에 공표되는 OOO금속거래시장의 현금 결재가격, 이하 “OOO”이라 한다) OOO가격의 25%’인 반면,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쟁점물품 공급가격이 ‘OOO가격의 23.75%’이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할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세평가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판매자가 2008년 이전에 OOO 소재 업체들에게 공급한 OOO은 연간 20만톤~30만톤의 스팟 공급계약이었던 반면, 이 사건 OOO 공급계약은 연간 180만톤을 공급하는 30년 장기계약이었다는 점에서 거래수량, 계약기간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거래대상 물품인 OOO의 OOO함유량, 수분량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서 비교대상 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4) 처분청이 비교가격으로 삼고 있는 ‘판매자의 OOO국에 대한 수출 가격’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가격이 될 수조차 없는 것이다. 설사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격을 「관세법」 상 비교가격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의 편차가 불과 5%로서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편차를 이유로 수입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와 OOO가 양국의 법인세를 절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OOO가 공급하는 OOO 가격을 임의적으로 낮춤으로써 쟁점물품의 과세표준이 달라졌고, 청구법인과 OOO의 부가가치세, 당기순이익, 법인세 등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겐 「국세기본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2) ㈜OOO에서 작성한 ‘OOO 구매계약 검토서’를 보면, 처음 OOO는 정상적인 경쟁하에서의 OOO의 거래가격인 OOO 25%를 제안하였으나, ㈜OOO가 OOO와 OOO의 설비 투자조건으로 특별할인(5%)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OOO 23.75%로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았다.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OOO의 설비투자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즉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다.

동시에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판매자인 OOO는 특수관계자간으로 통상적인 경쟁적 가격으로부터의 비정상적인 할인을 받은 금액은 계산 가능한 경우에는 GATT 1947에 따라 실제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고 청구법인 주장처럼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확정된 비정상적인 할인금액을 가산하여 처분한 것은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한 처분이다.

(3) 판매자인 OOO는 OOO을 OOO업체에는 OOO 25% 가격에 판매한 반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OOO 23.75%로 할인하여 주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수량할인을 주장하지만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에 있어서 수량에 근거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는 어떠한 사실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량할인은 인정될 수 없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수량할인이 적용되었다면 계약수량을 다 수입하지도 않은 2013년 3월부터는 왜 OOO 25%를 적용하여 거래가격을 변경하였는지 묻고 싶다.

(4) OOO에서의 쟁점물품의 통상적인 거래가격은 OOO 25%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가격인 OOO 23.75%는 ㈜OOO가 청구법인과 OOO의 설립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며, 또한 그 조건에 따른 할인금액이 확정할 수 있으므로 관세법 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간주되어 거래가격에 가산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비교가격과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설사, 동 규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단서조항에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사건의 거래가 쟁점물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특별 할인을 받았는지 여부 및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OOO와 OOO의 최대 OOO 수출회사인 OOO사가 지분 구조 49:51의 합작형태로 국내에 청구법인을 2006.5.18. 설립하였고, OOO에 OOO사를 설립하였으며, OOO사가 OOO을 채굴하면 청구법인이 그 원광을 수입하여 OOO을 생산한 후, 이를 실수요자인 ㈜OOO에 공급하여 왔고, 청구법인과 OOO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사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OOO가격은 건조상태에서 OOO 함유량이 2.3%라는 조건하에, OOO에 공표되는 OOO금속거래시장의 현금 결재가격) OOO가격 대비 23.75%(이하 “OOO 23.75%”이라 한다)로 OOO 정부가 승인하여 2008년 6월부터 공급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OOO 가격의 25%로 공급가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사로부터 OOO을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입하기 위하여 2008.3.24 OOO 공급계약(Nickel Ore Supply Agreement : 30년 장기계약, 이하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 2월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OOO 공급계약(Nickel Ore Supply Agreement, 2008.3.24) 참조].

(4)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물품특성 및 계약조건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과 비교물품의 물품특성 및 계약조건 비교

(5) 「관세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의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이 특수관계의 영향의 유무를 비교할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은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건설이나 시설투자조건으로 계약하였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지만, 구매계약 검토서 등의 자료와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건설이나 시설투자조건으로 가격할인을 받은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비정상적인 할인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의 가격은 ‘장기독점공급계약’, ‘대량거래’라는 거래요인에 따라 협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통상적인 국제관례를 위해 참고하였다는 ‘OOO업체의 거래가격’은 ‘판매자’, ‘OOO성분’, ‘거래시기’ 및 ‘거래물량’ 등의 차이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국제시세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쟁점물품의 가격과 직접 비교하는 자료로도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비교가격으로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적용시에도 사용할 수 없는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을 비교한 점,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이 아닌 점, 이 사건 구매자인 청구법인과 판매자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판매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가격에 대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제1방법으로 과세하였고, 쟁점물품가격과 비교대상물품 가격 차이가 5%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비교가격과 차이가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 점, 설령 동조 동항의 단서조항에 “세관장이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로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이 사건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쟁점물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특별 할인을 받았으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실수요자인 ㈜OOO의 설비투자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즉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

2. 국내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②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 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 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2.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3. 임차수입물품

4. 중고물품

5.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으로 보는 물품

6. 범칙물품

7. 기타 관세청장이 과세가격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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