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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1.30 2019가단549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소매점 393.9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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