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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9: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부리면 이하 불상지 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건삼 전 1길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CITI 100( 배 기량 97.1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CITI 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의 노인, 치매를 앓고 있는 수급자, 잘못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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