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중5047 (2017.12.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따른결정]
조심2020중19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7.1. OOO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한 다음, 2014.12.18. OOO 외 2필지에 지하 1층 및 지상 10층의 건물[2층부터 업무시설(오피스텔 63호)이며, 이하 오피스텔 63호를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쟁점오피스텔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은 2017.4.20.부터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축법」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2. 청구인들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처음부터 관할관청과 수분양자 등에게 주거용임을 표방하였고 실제로도 주택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과세관청은 그동안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판단했으나, 이 건은 쟁점오피스텔이 단지 「건축법」상 업무용이라는 사유만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새로운 세법해석을 적용한 것이다.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대법원 1996.10.11. 선고 96누8758 판결 등).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2)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5.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과세관청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주택으로 해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과 동일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이 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예비)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 이라 한다)이 1호(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 라 한다)을 말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4.2.19. OOO 외 2필지 상의 건축물[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한 신축허가를 신청하였고, OOO은 2014.3.14. 건축물의 신축을 허가하였다.
(2) 청구인들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물을 신축(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2~7층: 쟁점오피스텔)한 다음 2014.12.16.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OOO은 2014.12.18.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5년 제1기에 쟁점오피스텔(63호)를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였고 수분양자들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설계개요(건축허가 신청시 첨부물), 분양계약서, 거주자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쟁점오피스텔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 함은 특정한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바, 쟁점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