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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6 2019나325481
추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E( 또는 그 대표자인 J) 은 관련자들인 피고들( 피고 C은 J의 친구 이자, E의 직원, 주주이다.

피고 D은 E 전무 K의 처제이다.

피고 B은 E 과의 도급 계약서에 ‘E’ 이라는 상호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후 스스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 들 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것과 같은 외관을 작 출하였다.

즉, 피고들이 E에 각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주는 계약은 모두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다만, 통 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위 신축공사 발주자의 외관을 갖추고 있는 피고들은 (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들이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고 피고들과 E 사이의 각 도급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면 E이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가질 리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추심할 채권도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통 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 스스로 위 각 도급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청구가 가능하도록 선해 하여 보면, 위 각 도급계약이 통 정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 3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결과 피고들은 위 각 도급계약 내용 대로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다만 피고들이 E에 공사대금을 이미 다 지급한 듯한 외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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