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7. 17:05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1호선 동두천역에서, 인천행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27세)에게 다가가 “장애인이 맞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맞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전철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어디까지 가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여러 차례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7. 18:10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 3층 지하철경찰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제2청 지하철경찰대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된 후 위 범행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만지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지하철경찰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탁자를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하철경찰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탁자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기록 120쪽), 속기록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