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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단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뉴월드’ 나이트클럽 앞 도로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성남중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 2회, 2010년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하여 죄질을 불량하나, 위 작량감경 사유 등을 거듭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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