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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41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손괴 피고인은 2013. 8. 28. 22:30경 인천 강화군 B에 위치한 C 모텔에서 친구인 D과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D이 자신을 데리고 위 C에 가서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모텔 업주인 피해자 E(70세)이 "방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모텔 카운터 안내실 접수구를 통해 몸을 반쯤 넣은 상태로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화기(키폰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9. 00: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등이 재물손괴 피의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야! 이 씨발놈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빨갱이보다도 못한 새끼야, 돈 받아 쳐먹는 짜바리 새끼야, 니 애미는 개보지 같은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근무복을 붙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야간),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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