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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불복 대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280 | 양도 | 2005-03-10
[사건번호]

국심2005서0280 (2005.0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토지 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3중0556 /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6서2546 / 국심2006서4013 / 2007서08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월 주권상장법인인 OOOO㈜의 발행주식 137,348주(보통주 132,654주, 우선주 4,694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금액을 15,244,710,103원으로 하여 2001.2.28. 처분청에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3,597,810원(예정신고공제액 304,844,202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 OO그룹에 대한 주식변동사항조사시 청구인의 2000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42,321,350원이 과다계상되었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9.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3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 위 고지세액과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모두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01.2.28.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 것이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에 대하여 결정한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의 하자를 다툴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4조헌법상 입법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제95조를 위반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사유재산제 원칙을,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헌법상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초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액 경정처분금액인 44,530,210원만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에 의해 확정된 세액 전체를 불복대상으로 한 청구주장은 부당하며,

(2)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취소사유로 과세근거법령의 위헌성을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기간이 경과한 당초 결정세액 전부에 대하여도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소득세법같은법 시행령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7조( 토지 등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12항의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시장(이하 이 장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등”이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8조제1항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 청구인은 2000.12월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신설되어 2000.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주식으로서 양도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100억원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되어 2001.2.28.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2,743,597,810원(예정신고세액공제액 304,844,202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사항을 검토한 결과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142,321,350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9.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44,530,210원을 결정고지 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청구인은 흡수설을 내세워 처분청의 위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다툴 수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 제94조(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와 동 법조의 위임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의 규정은 헌법 제75조제95조 등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형평과세의 원칙, 사유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규정이므로 동 무효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2(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 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OO OO 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도 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는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헌법 제111조제1항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전시 소득세법소득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 헌법 제111조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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