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각 2015. 12. 8.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2014. 10. 17.경 대구은행 인동지점에서 사실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아니하여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지원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소재지란, 보증금란 등을 위조한 경북 구미시 F건물, 1층 건물임대인 G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보증) 담당하는 피해자 경북신용보증재단 성명불상의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로 인하여 피고인이 ‘E’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속아 그 날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 대출 보증을 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 인동지점에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신용보증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점포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 사진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서(A 농협,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 편철) 사본

1. 판시 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698 판결문 사본,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