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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2699 | 양도 | 2011-10-11
[사건번호]

조심2011서2699 (2011.10.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11.3.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92,000천원, 취득가액을 89,682천원,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취득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24,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1.5.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03,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들이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어떠한 신고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박OO으로부터 매입하여 공OO에게 양도하여 건설사와는 상관없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상당한 프리엄이 형성되어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건설사의 분양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한 바,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 하여야 하며, 만약, 박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96조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1.11.21.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쟁점분양권의 양도계약서, 분양계약서, 잔금영수증, 취득세 및 등록세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89,682천원으로 확인되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98,3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 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4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1.11.3. 쟁점분양권을 공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공OO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양도가액을 92,000천원, 취득가액을 89,682천원, 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취득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124,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쟁점분양권의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납부절차는 아래 <표 1>과 같고, 전매경로는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 OO

(OO : OO)

(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관련 과세적부심사 당시 쟁점분양권의 취득당시 지급하였다는 대금 98,300천원의 자금출처를 아래와 <표3>과 같이 제시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OOO OOO에는「쟁점분양권의 입주 후 최근 10년간 주택가격은 95,000천원(2001.4.9)에서 240,000천원(2008.12.15)까지 변동되었으며 취득시기에 가장 근접한 2001.3.12.의 최저 시세는 95,000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분양권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고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OOOOOO OOOOO OO OOOO OO

(OO : OO)

(라) 쟁점분양권의전 소유자인 박OO은 청구인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후취득가액은 14,452천원(분양계약서상 계약금 13,452천원+ 1,000천원),양도가액은 13,952천원(분양계약서상 계약금+ 5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도며, 처분청의 조사담당공무원이 박OO에게 문의한 바, “당초 쟁점분양권의 전매차익을 얻으려고 취득하였으나 자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매매하였으며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싫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중개사사무실에 맡기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 거래당사자들이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용하여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어떠한 제세 신고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단순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하여야 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데, 청구인은 2001.11.21.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공OO에게 92,000천원의 양도하는 계약서를 제시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공OO은 2002.5.31.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105,000천원 취득가액 92,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0.11.1. OO세무서장은 쟁점분양권의 양도가액을 137,500천원으로, 취득가액을 124,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단순무신고로 보기 어렵고,청구인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쟁점분양권의 실지거래금액이 124,000천원임에도 이중계약서를 제시하여 92,000천원으로 신고한 점에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1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박OO으로부터 매입하여 공OO에게 양도하여 건설사와는 상관없고,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상당한 프리엄이 형성되어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을 건설사의 분양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실지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야 하며, 만약, 박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96조동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89,682천원으로 확인되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전 소유자인 박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분양권의 취득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박OO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을 1,0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5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취득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쟁점분양권 취득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분양권의 취득가액이 98,3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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