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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2.11 2013노38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부착명령청구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간음유인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이에 따라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됨),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부분과 항소의제된 원심판결의 부착명령사건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1)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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