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8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8:10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에 있는 동남 삼거리에서 피해자 B(50 세) 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D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 쪽으로 가서 열려 있는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