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광2547 (2014.12.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그 양도일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일 현재에도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체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임의로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8.25. 및 1999.8.25. OOO 임야 842㎡ 외 39필지(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10.12. 다른 토지와 함께 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2010.5.10. OOO 전 1,633㎡(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2010.11.10. OOO 답 275㎡ 및 동소 507-22 답 533㎡ 및 507-48 답 306㎡ 합계 3필지 1,114㎡(이하 “쟁점2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경우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쟁점2대체농지 중 일부 토지(507-14, 48번지 2필지 합계 581㎡)를 취득한 날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12.6.27. OOO에 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청구인에게 2014.2.11.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2014.7.13.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7. 및 2014.9.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2002년부터 OOO을 조성하여 감나무와 은행나무, 벚나무 등 조경수 등을 실제 경작하였고,
한편, 처분청은 전원마을 조성 기반공사가 쟁점1토지의 양도일 이전인 2011.6.10. 준공된 사실, 2008년 이후부터 청구인 명의로 조경수를 판매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및 항공사진(2010년 촬영) 등을 근거로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2011.10.12.)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 단서에 의하면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1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양도하기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기반공사는 전체 조성부지 중 약 19%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인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하수처리장 등으로 쟁점1토지에 식재된 조경수의 재배와 무관한 공사인 점, 2009년 이후에도 2011년까지 조경수를 판매한 대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약 OOO에 달하는 점, 위 항공사진이 촬영된 2010년에는 부지 정리작업이 시작되지 아니하였고 기반시설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전라남도 나주시)로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진입도로 및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등의 개설을 위하여 토지를 증여할 것을 요청받고 부득이하게 쟁점2대체농지 중 일부를 증여한 것이어서 사실상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4항에 따라 쟁점2대체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1토지의 경우 2008년 4월경 OOO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2011.6.10. 전원마을 기반공사(토목, 기계, 건축)가 준공되어 2011.11.7. 전원마을 현지에서 OOO 준공식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양도당시(2011.10.12.)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내역을 보면 출하기간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로 기반공사 착공일 이후에는 출하실적이 없고, 농자재 구매내역 또한 청구인이 쟁점1토지 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1토지와 관련된 농자재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일(2011.10.5.)과 소유권이전등기일(2011.10.12.)간의 간격이 5일에 불과한 점, 2010년에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2) 청구인은 쟁점2대체농지 중 일부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이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4항의 혐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 실제 농지였는지 여부
② 대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8.25. 및 1998.8.25. OOO 소재 답, 임야 등 50필지(이 중 40필지는 쟁점1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승인·고시문(고시 제2008-47호), 준공검사(감독)조서 및 착공계 등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2008.5.2. OOO의 승인·고시에 의하여 OOO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되었고, 전원마을 조성사업 기반공사(토목, 건축, 기계)가 2008.12.23. 착공되어 2011.6.10. 준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5. 위 50필지 토지를 양수법인(대표자 :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수법인의 주주는 청구인 외 2명이고, 사업목적은 전원마을조성 분양사업, 조경업, 건축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1토지 등은 부동산등기부상 2011.10.12.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 2011.10.5. 양도)가 경료되었다.
(다)주민등록초본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4.21. 쟁점1토지 소재지(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1973.4.1.부터 2001.12.31.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청구인과 배우자(김OOO)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사업 이력
<표2> 수입금액 내역
(라) 처분청은항공사진(촬영일자 2010년)에 의하면, 쟁점1토지는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있고 택지별 부지정리가 되어 있어 나대지로 보이고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마) 한편, 청구인은 OOO 조합원 증명서, 예금통장 사본,농자재 구입내역,정평가법인의 물건평가조서,OOO 조성내역서 및 농가영농일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매매계약일(2011.10.5.)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약정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쟁점1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공사가 2008.12.23.부터 착공되어 2011.6.10. 준공이 이루어진 점, <표2>의 수입내역을 보면 위 기반공사가 착공된 이후부터 청구인 명의의 조경수 등 출하실적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설립한 양수법인의 경우 2011년부터 분양수입 등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쟁점1토지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2011.10.12.) 당시는 물론,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일(2011.10.5.) 당시에도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토지에 대하여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0. 종전농지(1,633㎡)를 양도하고 6개월 후인 2010.11.10. 쟁점2대체농지(1,114㎡)를 취득하였다가, 2012.6.27. 쟁점2대체농지 중 일부 토지(581㎡)에 대하여 등기원인을 “2012.6.26. 증여”로 하여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4년 2월)에 의하면, 쟁점2대체농지 중 증여받은 토지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로서 우리시에 협의매수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 추진위원장인 토지소유자(청구인)가 증여하여 이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2대체농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한 날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하여 일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임의로 증여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2대체농지의 나머지 잔여부분의 면적과 취득가액이 종전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또는 양도가액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같은 법 제70조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