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5 2015고단6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6. 21:2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일행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 소유의 노래방 기계 모니터 1대 시가 330,000원 상당을 바닥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55세)가 “그걸 왜 집어 던지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환지 추지 변형(신전건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이 되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