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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나2002869
약정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14 행의 “ 피고 ”를 “ 원고” 로, 제 4 쪽 박스 아래 제 3 행의 “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를 “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로 각 고치고, 제 5 쪽 표 아래 제 2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가 분양 대행 용역을 수행한 결과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의 전체 678개 호실, 미분양 529개 호실 중에서 15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중 11개 호 실은 계약이 해지되었다), 분양률이 50%에 현저히 못 미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 5 조를 근거로 원고가 지출한 운영비, 홍보관 셋 팅 비, 광고 홍보비, 추가 광고 인쇄비 등 합계 688,703,634원에서 2017. 9. 28. 및 2018. 9. 21.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합계 105,000,000원을 뺀 나머지 비용 583,703,634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 5조 제 1 항에 따른 ‘ 영업 개시 후 3개월’ 이 되었지만, ‘ 분양률 50% 달성’ 이라는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운영비 및 홍보관 셋팅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반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 5조 제 1 항에 정해진 운영비 및 홍보관 셋 팅 비 청구의 요건인 ‘ 영업 개시일 3개월( 분양률 50% 달성) 후’ 는 이행기인 ‘ 영업 개시 후 3개월’ 이 지나거나 또는 불확정 기한 인 ‘ 분양률 50% 달성’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의미인데, ‘ 영업 개시 후 3개월’ 이 지났고, ‘ 분양률 50% 달성’ 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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