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122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144.02㎡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4층 144.02㎡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