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고정1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2. 03:0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광 교 푸르지 오 월드 마크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 교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