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1 2015고정5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경기 화성 시 반월동 신영 통 현대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