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3. 24. 경 불상 자로부터 ‘ 통 장과 카드를 양도하는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20:00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통장과 카드를 양도한 이후 불상자가 돈을 주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분실 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날 10:30 경 불상자가 ‘ 회의가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니 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하자, 같은 날 1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 통 장 양도 일시 및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