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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4도28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죄에서의 유흥접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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