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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529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집회’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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