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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29 2019가단30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300,000원 및 2019. 1.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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