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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6 2020노2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정상, 즉 이 사건 범행은 인명 및 재산상 큰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준비한 휘발유의 양이 상당하여 영천시 청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예비에 그쳐 실제 방화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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