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341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D 임야 7697㎡ 중 769700분의 330578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채무가 1999. 7. 28.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D 임야 7697㎡ 중 769700분의 330578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채무가 1999. 7. 28.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