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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3415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D 임야 7697㎡ 중 769700분의 330578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채무가 1999. 7. 28.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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