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가 소유하던 대전 유성구 C 전 149㎡ 외 6필지와 원고 B가 소유하던 D 답 1,325㎡ 외 1필지(이하 위 9필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모두 환지되었고, 2012. 10. 3. 원고 A는 268,282,000원의 환지청산금을, 원고 B는 46,750,800원의 환지청산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2012. 10. 31. 원고 A는 48,659,340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원고 B는 2,744,520원의 예정신고 및 납부를 각각 하였다.
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2. 11. 22.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34,180,979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원고 B는 2,744,525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1. 원고들에게 각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연도가 1998. 1. 14.로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기 경과하여 환지청산금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거부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2. 28.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가목’, ‘제66조 제4항 제1호 단서 나목’, ‘제66조 제4항 제2호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된다.
(2) 원고들은 환지청산금을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