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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7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7: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커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락교 방면에서 연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26. 18:4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등 고려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변론종결 후인 2015. 4. 22.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1,000만 원 공탁, 피고인의 고령, 피고인에게 고려할만한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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