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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3 2017가단1005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면적 63,773.17㎡를 정비구역으로 한 ‘A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창원시장으로부터 2016. 1. 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창원시장은 2016. 1. 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소외 E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고, 피고 B는 E의 처로서 이 사건 제1건물의 점유자이다. 라.

소외 F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제2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점유자이다.

마.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 B는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C는 이 사건 제2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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