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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5도5261
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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