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15 2014도8739
강간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모텔 앞에서 정신을 잃고 상처를 입은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묵고 있던 모텔 209호실에 피해자를 데려가 눕혀 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